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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제약사 론자에 특허무효 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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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를 상대로 제기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뉴스핌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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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기는 DNA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지 2년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월 3일 론자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DNA를 세포주 안으로 옮기는 벡터에 관한 것으로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기술이다.

2017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의약품수탁개발(CDO)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했다. CDO 사업은 세포를 증식해 바이오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포주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2년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무효화됐지만 한국, 중국, 인도 등 국가에서만 유지되고 있어 세포주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다만, 론자는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세포주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해 세포주 기술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며 "CDO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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