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홈쇼핑 방송을 보면 인기상품이다, 매진 임박이다, 이런 말들 꽤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이 끝나고 상당한 양의 주문이 취소가 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자신들 제품을 대량 허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목걸이, 팔찌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 제품 등을 파는 '공영쇼핑' 방송 화면입니다.
팔찌 제품을 팔던 중 알람이 울리고 주문이 몰린다고 강조합니다.
[주문 전화 그냥 알아서들 하고 계시는 상태, 심지어 쉰 분 가까이가 두 세트 바로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송 뒤 상당수 주문이 취소되자 홈쇼핑 측이 자체 조사에 나섰고 결국 협력사, 즉 납품업체의 대량 허위주문이 확인됐습니다.
이 납품업체 관계자가 4월 방송 때만 물품 10개 이상 주문을 396건 넣은 겁니다.
홈쇼핑 측은 이 업체가 2차례 적발돼 1개월 편성 중지 조치를 했다며 업체가 시인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협력사 허위 주문만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17건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 허위 주문을 통해 인기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관련 부처는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 처분은 공정위에서 일단 하고 저희는 처분 권한은 없고요.]
[공정위 관계자 : (단속)할 수는 있는데 거기(과기정통부)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체들에만 맡겨두지 않는 점검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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