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KT 딸 채용 비리' 김성태 "무죄 판결돼야 한다"…모든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 출석

중앙일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당론이 있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KT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도 모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환노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도 있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기소…정치보복"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측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으며,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으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직접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저에 대한) 직권남용 불기소 처분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유열 "김성태에게 직접 이력서 봉투 받아"



하지만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2월 말에서 3월 초 김성태 의원실에 갔다가 나오며 직접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에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 등과 같이 기소된 서 전 사장은 기존 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한 바 있다.

이날도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에게) 회장님의 지시 사항이라며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있다"며 "아침 티타임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이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는데 '정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하얀 각 봉투'를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KT 회장이었던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대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