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삼바 분식회계 의혹' 국민연금 압수수색…금융계열사도 동시 압수(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이미호 기자] [the L]경영권 승계 과정 수사 본격화

머니투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연금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또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와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CC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 등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전격 찬성하면서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KCC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연금과 KCC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합병을 지원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1800억원대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계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권 시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삼성 최고경영진을 향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간부급 인사 이후 수사 주체를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특수4부 일부 인력이 투입되면서 삼성바이오 수사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민경 이미호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