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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노무현·MB정부 때 함박도 실태조사… 軍이 군사보호구역이라며 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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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리 관할로 인지했단 방증"

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정부 부처가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대한 영토 논란이 불거지자 "함박도는 정전협정 이후부터 줄곧 북한 관할 지역"이라고 밝혀왔다. 야당에선 "국토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함박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내 370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당시 해수부는 "함박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관리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됐다"며 "군에 의해 접근이 허가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산림청 역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함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함박도에 대해 '섬 면적 2.33ha, 국유림 면적 1.99ha, 육지와의 거리 52km'라고 기록했다. 산림청은 인근 섬에서 촬영한 사진 두 장을 첨부했지만,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함박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군은 현재 함박도 문제에 대해 "행정적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관할이 맞지만 '실수'로 인해 한국 주소가 부여됐으며 정부 부처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주체라는 점에서 군 또한 함박도를 우리 관할 구역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함박도는 NLL 이북에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민관합동팀을 구성해 이를 규명 중에 있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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