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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삼바 분식회계 전초전…'증거인멸'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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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 후 첫 공판 절차

검찰·삼성 임직원 법정공방 예상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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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8일 결정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 김모, 이모, 박모 부사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정식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추후 진행될 정식 공판은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외관상 전합 판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률심이었으나,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합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본안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로는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김 부사장 등 8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러한 배경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본안 재판 전초전 성격을 띠는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과 삼성 임직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임직원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공소장 일부가 모호하게 작성됐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검찰은 김 부사장 등을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회사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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