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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日대변인 “한국 국가예산 1.6배 제공…청구권 완전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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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日정부 청구권 협정 설명 배치
前외무성 국장 “개인청구권 소멸아냐”
서울신문

스가 일본 관방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당시 한국 국가 예산 1.6배의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며 “청구권은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과거에 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최근 징용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이 끝났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거듭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일본이 “당시 한국 국가 예산 1.6배의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면서 “교섭 과정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사법부를 포함해 양국의 모든 기관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주장은 앞서 일본 정부가 밝힌 청구권 협정에 대한 설명과 배치된다.

일본 국회 회의록을 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다.

야나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나이는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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