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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장관 서울보호관찰소 찾아 조두순 언급…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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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와 관련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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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명절 첫날인 12일 성범죄자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보호관찰소를 찾았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전자발찌 관리 현황을 둘러보고 담당자에게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담당자 간담회 전 조 장관은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자 출소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명절에 미안하지만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고 싶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자발찌가 부착된 성범죄자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를 본 뒤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보호소 관계자는 “1대 1 밀착 감독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

방문길에 기자들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나’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자택에 가서 컴퓨터를 교체한 것을 알고 있었나’는 등의 질문에 조 장관은 “오늘 그 얘기하려 온 게 아니다”며 “추석 명절에 성범죄 전자발찌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려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후보자 시절 정책 발표를 하면서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해 감독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내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다듬은 법이어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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