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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사설] 회사서 노조전임자에게 월급 주라는 법 개정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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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7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폐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완화 등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균형 잡히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에서는 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면 노조 측에 힘이 더 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단결권 강화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생산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근로 면제제도도 갈수록 편법이 늘어가고 있어 면제 대상을 줄이고, 활동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개정안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근로를 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업에 큰 타격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7년이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로 세 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되다가 2010년에서야 시행됐는데 10년도 안 돼 제도를 다시 폐지하려는 것이다. 노동계는 ILO의 권고를 들어 입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하지만 금지 규정이 없어질 경우 현장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으로 봐도 노조전임자들은 근로를 하지 않는 만큼 노조 조합비로 스스로 임금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행위는 근로자단체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를 할 경우 통제·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 양대 노총이 조합원 100만명 시대를 열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업계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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