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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정부시행령 기준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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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행인가 받은 단지,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까지 제외”

중앙일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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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확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의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급적용 시점 기준을 완화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일반분양분 30가구 미만’으로 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자마자 기존의 신축 아파트값이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는 1억8000만원이 올랐다. 반포의 다른 아파트 단지는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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