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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PC방 살인' 김성수, '전자발찌 부당' 주장… "진지하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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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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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가 전자장치 착용이 부당하다고 2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8일 열린 김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심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이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다며 피해자 측이 원하면 법정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김씨 양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해자 측 진술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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