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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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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 운전...측정 거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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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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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았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13㎞였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신씨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신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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