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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 "전자발찌 부착 부당…선처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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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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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성수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및 심리조사 결과 폭력성과 공격성 표출 정도가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진술을 원할 경우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성수의 동생 김모(28)씨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 김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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