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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임명 찬성·반대 靑 국민청원, 둘 다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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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사법적폐 청산 '대업' 기회 달라" 5일 만에 35만 넘겨
'반대' 청원은 딸·펀드 언급없이 20만 돌파...靑, 공식답변하게 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25일 모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두 청원 모두 '게시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했으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하게 됐다.

조선일보

25일 오후 5시 20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찬성(왼쪽)과 임명 반대(오른쪽) 글이 게시돼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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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청원에는 25일 오후 5시 20분 기준 35만9178명이 동의했다.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은 20만9139명이 동의했다.

임명 찬성 청원은 지난 21일 게시된 지 5일 만에 35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981자 글에서 "우리 국민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랐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의 원인 또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고 했다. 또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추천 받은 글에 올랐다.

동일한 '정치개혁' 분야에서 뒤를 따른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청원은 지난 12일 게시됐으며, 14일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이 글은 총 3021자의 청원 내용에 관련 보도 등 6개의 링크도 첨부했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부동산·펀드 투기 의혹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조 후보자가 과거 직접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을 중심으로 청원 내용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투표에서 부끄러운 동문상 1위를 받을 지경이 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과거 조 후보자가 '밤샘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를 향해 소셜미디어에서 '조직 옹위형 비판'이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위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또 "(조 후보자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가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반박을 받고 사과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발표 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을 단정적으로 비난했던 일도 부적절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친일파'를 비난한 것 등에 대해서도 "흑백논리적인 자세", "중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에 복직신청한 일에 대해선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반대 청원'이 조 후보자의 직접적인 비위 의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가 지난 21일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 2건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6300여명의 사전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공개 처리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입학', '사기입학' 등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단어를 포함해 청원 요건에 위배됐기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에 '반대 청원인'이 '판결'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는 비켜가는 형식으로 청원을 냈고, 여기에도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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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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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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