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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교육청-교육부...소송戰으로 옮겨간 '자사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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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자사고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거꾸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다.

조선일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 7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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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는 이날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과 관련해 "전날(1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부산행정법원에 전자접수를 통해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경문고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등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경기 안산동산고가 각각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 행정법원이 ‘자사고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입생 선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은 예상이 불가능 했던 지표 평가를 했고, 감사 등에서 감점이 과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는 불합리한 평가 지표에 근거해 이뤄져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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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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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절차와 평가가 적법했는데도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교육감의 자율권이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선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이를 가리는 법적 절차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권한이 존중돼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평가의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부동의 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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