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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양가 상한제 여파 공공택지 ‘귀하신 몸’…화성 동탄2 '18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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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축 불가피…

양주 파주 등 2기신도시 몸값도 올라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으로 공공택지의 몸값이 높아지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축되면 주택건설사들이 결국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을 공식 발표한 12일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 신청에 182개 업체가 몰려 경쟁률이 182대 1에 달했다. 이는 LH가 올해 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업체로 청약 신청을 제한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의왕 고촌(229대 1)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LH 관계자는 “화성 동탄2는 2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비교적 분양성이 보장되는 곳인데다 정부의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으로 공공택지 용지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 분양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는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형국이다.

지난 5월 LH가 분양한 양주 회천지구 A19·20블록과 A2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 외곽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각각 153대1, 151대 1에 달했다.

이 가운데 A19블록과 함께 일괄 분양한 A20블록은 공정률 60%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 필지였음에도 경쟁률이 150대 1을 넘었다.

앞서 지난 3월 분양했던 양주 옥정지구 A10-1 등 4개 필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포함된 복합용지였는데 경쟁률이 543∼608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LH는 이 택지들이 장기 미분양된 필지임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실적 제한을 풀어주고 택지비 5년 무이자 공급 등의 유인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조처가 청약 과열로 이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양주시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의 호재로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과 근접한 곳에 건설되는 3기 신도시 입지 공개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2기 신도시가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다른 결과”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미분양이 예상됐던 파주 운정3, 인천 검단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도 지난 4, 5월 공개 즉시 팔려나갔다.

파주 운정3지구 2개 필지는 각각 30대 1, 인천 검단은 2개 필지가 각각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중흥건설·우미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계약했다.

오산시의 세교2지구는 지난 5월 3개 필지가 모두 12∼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돼 LH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쟁률이 높진 않았지만 오산시의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며 분양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의왕 고촌지구 B-1블록은 지난 5월 분양에서 경쟁률이 229대 1에 달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3기 신도시내 택지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수도권 요지에 쓸만한 공공택지 부지가 별로 없다는 점도 공동주택용지의 희소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인기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LH의 택지 분양가가 토지비로 전액 인정되고, 기간 이자까지 가산해줘 오히려 상한제 시행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민간택지보다 낫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의 택지 담당 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일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평가’ 금액 리스크 때문에 땅 작업과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 건설사들도 결국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쪽으로 눈을 돌릴 경우 공공택지 분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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