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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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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입주자 모집 신청 때부터 적용 / 서울 재건축 등 사실상 ‘올스톱’ / 조합원·시공사들 반발 거셀 듯

세계일보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대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여 조합원과 시공사 등의 반발은 물론 주택 공급 부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일 입법 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다른 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주택 정비사업 규모는 381개 단지, 29만4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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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착공 직후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미 착공 단계에 있는 85개 단지(6만9000가구)를 뺀 나머지 296개 단지(22만5000가구)가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날벼락을 맞은 모습이다. 서울 시내 주택공급 부족과 낮아진 수익성에 따른 주택사업 추진 어려움,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분양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편법도 난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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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전부인데 잇따른 강한 재건축 규제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이 차단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곳은 사업계획과 추가부담금이 확정된 곳들인데 이런 곳들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논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당정협의 뒤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나기천·이귀전 기자, 세종=이도형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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