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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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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물가상승률 요건 빼고 투기과열지구 정조준

아시아경제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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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때로 조정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사정권에 넣었다.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기본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통요건 외에 선택요건은 크게 조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양가 상승률 요건의 경우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것을 시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25개 자치구)과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광명시ㆍ하남시ㆍ대구 수성구ㆍ세종 등 31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기본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선택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모두 일괄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남구)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한다. 후분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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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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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4년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10년으로 강화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 수준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기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집을 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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