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 서울경제 원문 한동훈 기자 입력 2019.08.12 11:00 최종수정 2019.08.12 11: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