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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法, 손혜원 '투기 의혹 부동산' 몰수 보전 청구 기각…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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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무소속)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조선일보

손혜원 의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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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해 검찰이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법원 측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측은 법원의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의 명의로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손 의원을 지난 6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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