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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 와중에 공시가까지 덮쳐…올해 보유세 123억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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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사상 최악의 실적쇼크를 낸 데는 올해 급증한 부동산보유세 폭탄을 맞은 영향도 컸다.

9일 이마트의 2분기 연결기준 실적에서 영업적자는 299억원에 달했다. 올해 이마트가 내야 하는 부동산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는 총 1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전년 수준으로만 나왔더라도 별도 실적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마트는 전국 142개 점포 대부분이 임차가 아닌 자체 소유 부동산이어서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이마트가 소유한 토지의 장부가는 지난 3월 말 기준 4조1980억원에 달한다. 종부세의 실제 납입일은 하반기이지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년 2분기 회계장부에 반영돼야 한다. 종합합산토지(전국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다. 2분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은 전년 대비 각각 58억원, 26억원이어서 올해 총 84억원이 늘었다. 롯데쇼핑은 올해 3월 말 기준 토지 장부가가 7조5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실적을 발표한 현대백화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경기도 판교의 매장 부동산 가치가 뛴 여파가 고스란히 이익폭을 줄였다.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억원 줄어든 699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30억원이 보유세 증가분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쇼핑이 리츠 상장을 추진하는 것도 부동산 보유에서 오는 가치 등락의 부담을 덜려는 움직임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을 현물출자해서 설립하는 롯데리츠를 상장하더라도 롯데쇼핑 연결 실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도 전국 주요 요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리츠 등 자산유동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등 영업장은 임차인에게 종부세를 바로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시지가 상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조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실제로 핵심 입지에 위치한 호텔이나 오피스, 유통업체들은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보유세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돈 NP어드바이저스 대표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동산보유세가 오르면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힘든 호텔이나 유통업체들은 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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