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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손혜원 부친 자료 논란 '일단락', 정무위 5개월만 정상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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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자료제출요구서 발송으로 '접점'…빠르면 다음주부터 법안소위 개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4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9.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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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파행을 이어온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파행의 걸림돌이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심사자료 열람 문제가 일단락됐다. 여야는 조만간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밀린 법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8일부터 우선 심사 법안들을 선별하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선다.

그동안 정무위 파행을 초래했던 국가보훈처의 손 의원 부친 자료제출 거부를 둘러싼 여야대립이 정무위 차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으로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정권에서 6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한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사 서훈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가보훈처에 손 의원 부친의 간첩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을 요청했고 거절 당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서명으로 정무위 차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을 요구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등의 재적 의원 1/3 이상 요청으로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결국 지난달 말 제출 요구서를 발송했다. 물론 국가보훈처는 공개했을 경우 파장 등을 내세워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은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상화 명분을 찾은 여야는 법안 심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곧 단행될 개각에 따라 이달 말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다음 주라도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노력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도 신속한 법안심사 진행을 위해 중점처리 법안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여야 간에 비교적 쟁점이 적어 우선 통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은 P2P(개인간) 대출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꼽힌다.

이밖에 여권(패스포트)처럼 한 국가에서 등록만 하면 여러 나라에서 손쉽게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새 지표 개발에 필요한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등이 중점 법안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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