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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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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관보 고시]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백석근 근로자위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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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고려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지난달 19일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간 노사 단체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한국노총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고용부에 공식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회신하고 최임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고용부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임위 결정에 대한 노사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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