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조사 받은 김대오 기자…“윤지오, 당당하면 돌아와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배우 윤지오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대오 기자가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대오 기자는 이날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만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공권력의 낭비를 그냥 볼 수 없어 피고소인이 먼저 출두해 당당히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고소인인 윤지오와 대질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짓논란에 많은 사람들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오 기자는 또 “만약 제 주장과 진술에 한 점이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가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를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또 캐나다 교민 사회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에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자서전인 ‘13번째 증언’ 출판에 도움을 준 김수민 작가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다음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지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경찰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국으로 당장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h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