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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김대오 기자 피고소인 조사…"윤지오와 대질 신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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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씨로부터 고소 당한 연예전문기자 김대오(52)씨가 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윤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만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소인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낭비를 그냥 볼 수 없어 피고소인이 먼저 출두해 당당히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조선일보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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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조사에서 ‘고소인인 윤지오와 대질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짓논란에 많은 사람들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으며, 만약 제 주장과 진술에 한 점이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씨는 윤씨가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를 무고죄로 고발하고, 캐나다 교민 사회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에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자연씨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김씨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윤씨가 "조사단에서 50명의 일목요연한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 대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윤씨가 밝힌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으며, 진술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씨는 자서전인 ‘13번째 증언’ 출판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다음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후 윤씨는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작권 침해, 영상 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윤씨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윤씨는 최근 경찰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국으로 당장 들어갈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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