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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1인당 107만원 배상하라"…'호날두 노쇼' 주최사 상대 민사소송 첫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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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쇼(No-Show)' 논란에 휩싸인 호날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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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를 향한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노쇼(No-Show)' 파문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최근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 1000원이다.


이번 소송은 포털에 만들어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에서 2명의 의뢰를 받아 진행됐다. 현재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 향후 소송에 참가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예정된 팬미팅 및 사인회 일정을 취소했으며 경기 후에도 자신을 보러 온 6만여 관중에 대한 사과도 없어 축구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29일까지 약 20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친선경기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사출신인 LKB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37·사법연수원 36기)는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고가의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 등은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초청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축구연맹은 유벤투스 구단에 이번 친선전에서 호날두의 불출전을 비롯해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데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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