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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경찰관 폭행 시위 주도' 현대重 노조위원장 등 민노총 간부 3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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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과 관련, 경찰이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박근태 지부장과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일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2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잡아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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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상경 집회에서 발생한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의 경찰관 폭행과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가 마무리 될 무렵 일부 노조원들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은 경찰을 끌어내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 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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