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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자식 버리고 보험금 타가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 국회 통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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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6월 4일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공주소방서 대원들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공주소방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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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타는 일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을 친모 또는 친부가 상속받는다. 살인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친부모의 상속권은 인정된다.

이 때문에 부양하지 않은 친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예비신부 A씨(30)가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그의 동생은 “두 살 때 A씨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갑자기 찾아와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국가보훈처의 군인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일도 있었다.

박 의원의 법안은 피상속인(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친부모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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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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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의 법안은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람이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를 들어 박 의원 법안이 시행된다면, A씨를 두 살 때부터 키워온 고모와 고모부는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상속 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으로 인정은 되지만,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 3월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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