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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전두환 훌라송' 광주 초등 교장-교감 직권남용 등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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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할 당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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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 3월 '전두환 훌라송'으로 화제를 모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범죄 요건에 맞지 않다"며 모두 각하(却下) 처분을 내렸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광주 동산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모 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맹백하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절차다.

검찰은 "학교관리자들이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 사실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 등은 지난 3월11일 낮 12시33분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할 당시 재학생 15∼20명이 2∼3층 복도 창문을 통해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사과하라"라는 구호를 외칠 당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보수단체는 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초등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리해야 할 이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학생들의 정치적 집단행위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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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씨는 5·18 관련 질문에 "왜이래"라며 화를 낸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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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장휘국 교육감이 5·18 39주년을 이틀 앞둔 5월16일 5·18을 주제로 1일 강사로 활동하고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손을 모아 5월 항쟁의 상징인 주먹밥 518개를 만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는 초등학생들이 과거 시위현장에서 많이 불렸던 '훌라송'에 맞춰 "전두환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등을 외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동산초는 영화 '1987'의 실제 주인공이자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교이고, 5·18 광주학살의 실질 책임자인 전씨가 당시 광주를 찾은 것은 1987년 이후 32년만이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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