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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괴롭힘 금지법 시행’ 조직문화 바꾸기 나선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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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없…고충상담제도 정비.교육 강화 등 추진]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도 고충상담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바꾸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직원 인사규정을 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 규정을 제정했다. 또 사건처리 절차를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백병원(서울·부산·상계·일산·해운대백병원)에 고충상담원 15명을 선발하는 등 고충상담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고충을 신고·상담·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1일에는 김선미 공인노무사(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를 초빙해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지난 15일부터 19일 한 주를 존중·배려 주간으로 선포했다.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칭찬합니다 △먼저 존대합니다 △먼저 사과합니다의 4가지 실천 약속과 그에 따른 △안녕하세요 Morning 치어업 △협력업체 칭찬박스 전달 △심리치유 특강, 당신이 옳다 △사과데이 등의 행사를 요일별로 진행했다.

건국대병원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TF팀를 만들었다. TF팀은 실무자를 간사로 정하고, 실무 간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병원 내 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은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들의 태움 등이 만연해있었다. 태움은 영혼이 불에 타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으로 의료계 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다.

다른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밤샘근무를 떠넘기거나, 태움(괴롭힘)을 미끼로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간호사들도 매년 생겨났다.

백찬기 대한간호사협회 홍보국장은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병원들도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처음 시행되는 법인 만큼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조금씩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없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병원의 경우 이번 법 시행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태움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자정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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