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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MBC, 파업 때 채용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에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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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후속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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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모(35)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복직한 이들을 아나운서국(9층)이 아닌 12층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자 반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이달 16일 서울고용노동청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그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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