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후속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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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모(35)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복직한 이들을 아나운서국(9층)이 아닌 12층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자 반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이달 16일 서울고용노동청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그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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