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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조국 "日 양심적 법률가는 대법원 판결 지지, 한국 일부 정치인·언론은 판결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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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하루에만 페이스북에 10개의 글과 기사 링크

"日 정부, 미쯔비시의 중국 강제징용공 배상 '화해금' 지급 허용"

"한국은 거부? 조선 지배의 불법성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정부는 미쯔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법률가 외에는 덜 알려져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왜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에게는 (일본 정부가) '배상'을 거부하냐고? 누차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하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 궤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희한한 것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판결을 비방, 매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해당 글을 올리기 몇 시간 전 일본 내 일부 변호사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따로 링크하기도 했다.

앞서 조 수석은 이날 오전에도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이날만 10개의 글과 기사를 링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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