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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주인님, 저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 여름 휴가철 가장 많이 버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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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동물 관리 여건 마땅치 않아 유기

쉽게 데려오고 쉽게 버리는 문제 가장 커

아시아경제

2018년 7~8월 두 달간 가족을 잃은 동물은 2만2,984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하루 평균 326마리 반려동물이 가족을 잃었다. 휴가 집중 기간인 7~8월 두 달간은 63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동물단체 등 관계자에 따르면 유기·유실 동물 증가는 5월부터 두드러지고 10월까지 이어진다. 야외활동이 잦아지고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 의도치 않게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휴가철인 7~8월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7~8월에 유기·유실동물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휴가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호소에 내에 있는 동물은 총 11만8,902마리다. 7~8월 유기동물 현황은 총 2만2,948마리로 집계됐다. 두 달간 전국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 개체 수는 한 해의 19%를 차지한다.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 유통을 살펴보면 입양처 대부분은 애견샵이다. 반려견과 반려묘 한 마리당 수십만 원만 주면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구조다.


또, 유기견 상당수는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호텔에 맡겨져 있는 동안 버려진다. 그러나 반려동물 입원이나 미용 시 대부분 보호자 인적사항을 적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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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소에 있는 개·고양이 중 일부는 가족을 찾아 가지만, 대부분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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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고 동물 보호소에 입소할 경우 운이 좋다면 원 가족에게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다.


일각에서는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며, 동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중인 동물복지법상 동물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인 개에 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주 변경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7년 전국 17개 시·도 20~64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동물보호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33.5%에 그쳤다.


대부분 동물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37.2%) 시행 자체를 몰라서(31.3%) 혹은 등록 절차가 복잡해서(21.5%)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한국은 대부분 동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입양한다”며 “위탁 여건이 마땅치 않거나 동물이 아플 경우 인형 버리듯 쉽게 버리는 행동과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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