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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지방정가 브리핑] 이상헌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 청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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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돼

연합뉴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혀.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

이 법안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1년간 국회에 계류되기도.

이에 이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이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 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남은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

이 내용대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북구 강동지역에 뽀로로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 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 숙박지구 부지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 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 요청을 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지난해 선거 공약인 울산 북구 강동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혀.

이어 "법안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여.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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