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취하였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명백한 인재다. 붕괴 위험성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철거공사 중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 지금도 전국에는 크고 작은 노후건축물이 수두룩하고, 비례해서 철거공사도 잦은 상황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만 노후건축물이 3만2300여동, 잠재적 붕괴위험 건축물은 7600여동이나 있다고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일상처럼 되어 버린 요즘이다.
그러니 철거공사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건축주와 철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 정부는 철거현장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건물 관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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