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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상사가 부하에 “애인 생겼어?” 맥락 따라 ‘직장갑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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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Q & A

“최근에 남자친구 생겼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만, 정부는 “반드시 괴롭힘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생활 중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사가 질문 직후 성적인 언급을 보탰다거나, 이전부터 업무와 무관한 일로 부하 직원을 반복 질타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하나의 행위만큼이나 전후 맥락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틀째인 17일 구체적 예시를 들어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프로젝트 마감이 급하다며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한 광고회사 부장 (X)

일감을 따내 마감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 특성상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매일 직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은행 지점장 (X)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질책은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질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직장 상사 (O)

사적 용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직장 상사 (O)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며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갑작스러운 야근을 지시한 상사 (X)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을 따돌린 대졸 사원들 (O)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 우위나 업무역량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

사내 평판의 우위를 이용해 선배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후배 사원 (O)

확실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때 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퇴근 후 술에 취해 카카오톡에 업무의 과중함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부하 직원이 대답을 안 하면 윽박지르는 상사 (O)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하대한 원청 노동자 (△)

법이 원·하청 노동자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동했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 후 복직했으나 별도의 공간에 격리돼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는 MBC 아나운서 (O)

업무 미부여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볼 때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

이효상·정대연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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