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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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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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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기업 위닉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체인 위닉스에 대해 2016~2017년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주석 과소기재를 지적했다.

위닉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성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연수 4시간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또한 1차 금속제품 도매업체인 성욱(비상장법인)은 증선위로부터 2014~2017년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회사 투자주식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는 성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회사·대표이사·회계담당부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성욱을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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