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낸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연합뉴스 원문 송진원 입력 2019.07.17 18: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