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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태한 '분식회계'로 구속기로…삼성바이오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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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인정되면 '사건 출발점' 이재용 승계 수사

儉 혐의 규명 자신…김종중-최지성-이재용 이어질듯

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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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수사는 사건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향하게 된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전날 청구한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돼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자체와 분식회계를 이용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횡령 혐의 등이다.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추가로 드러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 임원의 혐의를 먼저 입증한 이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비롯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같은해 12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 대 0.35(옛 삼성물산)가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미 분식회계 혐의를 충분히 규명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 이전까지 같은 강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지휘부가 바뀐다고 해서 절차나 내용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의 발부될 경우 다음 수사는 합병 당시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사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그리고 이 부회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아직 최 전 부회장을 소환하거나 소환통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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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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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전날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심모 상무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김 대표 등 3명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엔 적시되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 회사가치를 부풀린 뒤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성공 대가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주식 매입비용에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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