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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최임위 근로자 위원 한국노총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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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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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근로자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인 2.87% 인상은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이는 노동시장 안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결정안은 심의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임위 구조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 활용된다”며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전원(5명) 사퇴를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 결정안을 받아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매년 8월5일 기한)하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사퇴의사를 표시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안 의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장 최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어지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4명)도 사의를 표했다. 최임위는 노사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9명)과 근로자위원(9명), 정부 추천 전문가인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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