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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달러보험=환테크?…금감원 “환율·금리변동 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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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외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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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매달 750달러를 납부하면 사망보험금 30만달러가 나오는 달러종신보험 상품이 있다고 치자. 가입할 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면 첫회 보험료는 원화로 82만5천원이다. 하지만 중간에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보험료 부담액은 97만5천원이 된다. 그러다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보험금 원화가치는 2억7천만원이 된다. 가입할 때 기대했던 보험금 3억3천만원(30만달러×1100원)보다 6천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저금리 기조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데다 ‘환테크’(환율+재테크)까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원화가치로 손실이 생기는 데다가 해약환급금 때문에 쉽게 해지하기도 어려워 가입 때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화보험이란 내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게될 보험금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시중에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상품이 있다. 원화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단연 환율이다. 낼 때도 받을 때도 외화로 이용하다보니,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변동이 클 수 있다.

외화보험이 원화보험보다 ‘고금리’라는 말에 솔깃할 수 있지만, 금리연동형인지 확정형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금리연동형은 매달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미국과 중국 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높아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5~10년 후에도 이런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원희정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한 뒤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니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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