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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상사가 "애인 생겼냐" 캐묻는데 왜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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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판단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무

중앙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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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됐다. 괴롭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17일 내놨다. Q&A 형식으로 정리한다.

Q :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해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A : 기본적으로 업무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나 질책은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다. 예컨대 일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광고회사 부장의 행동은 괴롭힘이 아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유관 부서 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하는 경우도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 없이 질책 또는 지속해서 반복한다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봐서 괴롭힘이 인정된다.

Q : 사생활에 관해 묻는다면?

A :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 못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원래 선배에게 쏘는 거야" 따위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범주에서 벌어지는 피해나 고통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과의 직원끼리 식사를 하다 김 과장이 최 대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치자. 김 과장이 "최근 애인 생겼냐"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등 연애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성적 언동이 없는 한 이런 경우는 괴롭힘이 아니다.

Q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 이외의 업무를 시킨다.

A : 계약 문구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업무상 필요성이나 연관성이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무역회사 거래팀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갑자기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오늘까지 세부적인 계약사항과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예약 담당인 김 대리는 공교롭게 연차휴가 중이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 또는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이 사원에게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 이 사원은 정시에 퇴근해 약속까지 잡았지만, 야근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의 연장선이어서다.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영어 교습을 부탁하고, 발설하지 말라고 하거나 영어교재를 스캔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하급자는 한 시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행동은 괴롭힘이다.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중앙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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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동료인데 어떤 사람은 소위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괴롭힘도 성립되는가.

A : 상사와 하급자와 같은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업무역량이나 수적·인적속성상의 우위와 같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또한 법에서 금지한다. 예컨대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특정 학교 출신이 많은 회사에서 다른 학교 출신을 따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Q :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밖에서 직원끼리 발생한 괴롭힘도 인정되나.

A :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이라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퇴근 후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하지 않으면 '왜 답하지 않느냐'고 채근한다면 팀원은 힘들 수밖에 없다.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괴롭힘이다. 서로 동창인 줄 모르던 두 직원이 모임 술자리에서 과거사 얘기를 하다 해묵은 원한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신체적 고통이 수반됐다.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의 원한까지 회사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담 근로감독관 167명을 지정했다. 진정이 발생하면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한다. 괴롭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지방 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꾸려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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