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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화당 "강제 철거" vs 서울시 "불법 천막"…법원 '광화문 천막전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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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지난 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집회를 벌이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에 반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7일 오후 서울시가 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공화당 측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게 점유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공화당 측은 시의 천막 강제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예정된 지난 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건너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시와 공화당 측 주장을 토대로 이르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가처분과 함께 1일 1000만원의 간접 강제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간접 강제는 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액 배상 등을 명하는 식으로 채무 이행을 이끄는 집행 방법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간접 강제도 명령하면 공화당 측이 이를 불이행하면 금액 배상을 하게 된다.

다만 그 금액은 법원의 판단으로 조율될 수 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화당 측에 3회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보냈고, 공화당도 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3차례나 냈다.

시는 조례에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 목적이 아닌 정치적 집회는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5일 행정 대집행을 단행, 천막을 철거했다.

시는 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새로 설치한 천막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전날 단행할 예정이었다.

공화당 측이 행정 대집행 전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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