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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변협, 주한 일본 기자들과 ‘대법원 판결’ 등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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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한 일본 기자 20여명을 상대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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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 기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에서 주한 일본 기자 20여명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 기자는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가 자산 매각 시기에 영향을 줄지를 물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해온 김세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돼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현금화 절차로 나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응조치가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도 스스로 말한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조치에 따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대로 당사자 의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닛케이신문 기자는 한·일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침략전쟁을 하고 강제동원을 한 게 일본 정부인데 그 재단에 일본 정부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종적으로 한·일 정부가 들어가야 이 재단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법치국가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왜) 판결을 안 따르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제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재위를 열더라도) 양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해석 문제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동원, 위안부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NHK,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를 비롯해 한·일 언론사 수십곳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공격적으로 질문해도 괜찮다”고 했으나 간담회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문답이 오고 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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