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급기야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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