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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초읽기···“당정청 이견없어 세부안 다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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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동의했으며 현재 적용 범위 등 세부 시행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상한제는 당·정·청간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 여부에 이견이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13부동산대책에도 특정 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4일 서울 잠실 주공5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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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단지로 변경하면 사실상 기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까지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낸 것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등이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강화와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인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3~8년 전매가 금지된다. 채권입찰제는 민간택지에도 상한제가 도입됐던 지난 2007년 시행된 제도다. 청약자가 채권 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시세차익의 일부를 채권 매입을 통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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