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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불에 탄 지폐,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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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한국은행에서 4957만원으로 교환받았다. 전체 3587장 중 2467장어치가 인정됐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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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김모씨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5만원권을 포함한 3587장의 현금이 숯덩이가 됐다. 지폐의 원래 색이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중 약 68%에 해당하는 2467장이 한국은행에서 손상화폐로 인정되면서 4957만원을 새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의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에서는 지폐의 ‘원래 면적’에 비례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손상화폐 관련 통계를 내놨다. 위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000만원(1.9%) 소폭 늘었다. 아들의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던 중에 물에 젖어서 훼손되거나, 창고에 보관하던 돈이 습기 때문에 썩는 등 부적절한 보관 방법 때문에 돈이 망가진 경우는 전체 교환건수의 39.5%에 해당하는 5억8000만원이었다.

이어 세탁기나 세단기에 넣는 등 취급상 부주의도 교환건수의 39.1%나 됐다. 돈이 불에 탄 경우는 2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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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손상된 지폐의 전체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지폐가 상한 면적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절반이라도 받으려면 지폐가 남아있는 면적이 최소 5분의 2 이상은 넘어야 한다. 이 이하의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종잇돈으로서 가치를 잃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이처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일부 또는 전액을 교환받지 못한 경우는 교환을 의뢰한 전체 금액 14억2000만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어치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는 원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000만장, 금액으로는 2조272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억1000만장, 2조2399억원)에 비해 4000만장이 늘었다. 은행권 3억3000만장과 주화 1340만개가 폐기됐다. 한국은행 측은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483억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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