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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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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장덕환 대일 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열린 임금 소송 속행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위자료 지급 협상을 거부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보낸 3번째 교섭요청서에 대해 마지막 시한까지 답변이나 조치가 없었다.

시민모임 측은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돼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소송에 참여했다가 전날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영숙(89)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측은 앞서 압류해놓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의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부치 게 되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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