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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더는 발 못 붙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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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업 문화 혹은 조직 관행을 핑계로 자행되던 사용자나 상사의 부당한 괴롭힘이 이제는 범법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사내 폭행,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 일련의 충격적인 직장 갑질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서 지난 연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를 괴롭히는 행태가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물론 법을 고친다고 해서 고질이 된 문화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한계와 우려를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낯설고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에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정보 부족’을 주된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훨씬 복잡하고 미묘할 것이다.

직장은 생업을 위한 일터로 사회인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동체다. 업무수행의 상하 관계가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인격적 모욕으로 이어진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 낼 개인은 드물다. 그릇된 직장 문화를 바꾸고, 조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다. 권위주의 시대에 당연시했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더는 미덕이 아니다.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업무시간을 포함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는 흔한 일이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사내 갑질에서 기인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과 사내 구성원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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