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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이영숙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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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1944년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서 노역…투병 중 손해배상 소송]

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김재림 할머니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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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이영숙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0세.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이영숙 할머니가 지난 1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영숙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 투병 중에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 할머니는 1930년 6월 5일생으로 북정보통학교(현 광주수창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께 미쓰비시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같은 학교 학생 10여명과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미쓰비시와 시청 직원들은 학교를 책임지고 졸업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이 할머니는 비행기 부속품에 페인트칠을 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도난카이대지진이 일어나 공장이 무너져 동료들이 벽돌에 깔려 죽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나고야 공장에서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도야마로 이동했다. 해방을 맞아 1945년 10월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할머니는 지난 4월 29일 피해자 54명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54명 중 생존해 있던 피해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3명뿐이었지만, 이 할머니의 별세로 2명으로 줄었다. 다른 원고 51명은 유족 측이다.

향후 소송 절차는 이 할머니의 유족이 이어갈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3남1녀를 두고 있으며 빈소는 광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 광양 영락공원이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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